인터넷뱅킹이나 관공서 홈페이지 등에서 본인을 증명할 때 쓰는 '공인인증서'입니다. <br /> <br />온라인 공간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전자신분증입니다. <br /> <br />1999년 전자서명법과 함께 도입된 이후 은행과 보험, 증권은 물론 전자상거래 전반에서 활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신력 있는 기관이 신분을 증명하는 만큼 온라인에서 믿고 거래하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돈을 이체하고, 등본 등을 떼기 위해 굳이 은행이나 관공서에 가지 않아도 된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, 공인인증서의 불편함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'액티브X'가 걸림돌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액티브X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문서 등을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인데요. <br /> <br />공인인증서를 작동하기 위해 꼭 필요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이 액티브X가 마이크로소프트, MS의 기술이라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웹 브라우저 시장에서 경쟁자인 구글 크롬과 애플 사파리 등의 비중이 커지면서, 불편을 호소하는 사용자가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보안이 취약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액티브X가 오히려 해커의 침투 경로가 돼 각종 정보를 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온라인 인감증명서 역할을 톡톡히 하다가, 불편한 존재가 돼 버린 공인인증서. <br /> <br />결국, 도입 21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자서명에서 공인인증서가 가졌던 독점적 지위를 빼앗는 내용 등이 담긴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공인인증서의 빈자리는 생체인증과 블록체인 등 새로운 전자서명 수단이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52014011638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